계약금
주식회사 A는 B로부터 전자동 액상 충진 라인 기계와 옵션을 3,600만원에 구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기계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도된 기계는 합의와 달리 짧은 노즐 형태였고 캡 공급기가 누락되어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에게 기계 하자 보완을 최고한 뒤 기한 내 이행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3,96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A에게 3,9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로부터 전자동 액상 충진 라인 기계와 5가지 옵션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된 기계는 액상충진 노즐이 합의와 달리 짧은 형태였고 캡 공급기 옵션도 누락되어 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이메일로 하자 보완 및 캡 공급기 납품을 요구했으나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B는 긴 노즐 공급 준비를 마쳤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했고, 기계가 주문 제작품이라 원물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가 합의된 형태의 기계 노즐과 캡 공급기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원고 주식회사 A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B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 그리고 원고의 기계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별지 기재 물건 중 캡 공급기를 제외한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A에게 39,6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B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주식회사 A의 기계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A가 기계 반환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했다는 증명이 없어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주된 청구 중 매매대금 3,960만원 반환 요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B는 기계를 돌려받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인도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매매계약의 해제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약정된 노즐 형태의 기계와 캡 공급기 옵션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기계가 제품 생산에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내용증명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노즐 교환 및 캡 공급기 납품을 2022년 7월 8일까지 요구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 기간 내에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계약 해제의 효과 및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주고받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 B는 주식회사 A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3,960만원을 반환해야 하며,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인도받았던 기계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지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원고 주식회사 A의 기계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주식회사 A가 기계 반환의 이행을 제공하거나 이행을 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B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원물반환의 원칙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기계가 주문 제작 제품이어서 원물반환이 어렵고 가액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주문 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원물반환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 세부 사항 명시: 기계를 구매하거나 특별한 품목을 주문할 때는 계약서에 기계의 모델, 사양, 옵션, 성능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기능이나 부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짐없이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즐의 길이, 캡 공급기의 유무 등 상세한 규격을 기록해야 합니다. 인도 시 철저한 검수: 기계를 인도받을 때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육안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 생산 가능 여부 등을 시험 가동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되면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 및 최고: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이나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의사 표시: 최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판매자가 하자를 보완하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의사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동시이행 의무 이행 준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구매자는 기계를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판매자는 매매대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동시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매자가 대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판매자에게 기계 반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거나 실제로 기계를 반환하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품의 원물 반환: 주문 제작품이라 할지라도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문 제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액 배상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