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레미콘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봤어,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린 시간이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되는 시간보다 늦었고, 목격자들의 진술과 퇴근 시간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