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에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가짜 돈을 건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C저축은행 직원이나 D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실제로는 대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돈을 편취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책임 범위 및 양형 기준,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미수에 그친 금액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범위가 넓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수익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 일부를 변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와 같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실행에 착수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 신고로 실패한 부분에 대해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금 변제 노력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증 제1호)이 몰수되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중 '지정한 장소에서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식의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체나 직접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보증료, 보험료 등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본인이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도 사기 방조 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었다'거나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