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021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7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에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그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에 따라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몰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