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전자제품 표면소재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약정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또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으며, 일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잔금 100,167,25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장한 공제 금액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