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씨가 미용실에서 탈색 및 염색 시술을 받은 후 2도 화상과 접촉 피부염 등 상해를 입어, 미용사 B, C, 미용실 운영자 D, 가맹본부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용사 B, C의 주의의무 위반과 운영자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약 1,037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나, 가맹본부 E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12월 11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G 미용실에서 미용사 B로부터 탈색 및 염색 시술을 받았고, 미용사 C는 시술을 보조했습니다. 당시 미용사들은 시술 전 원고에게 알레르기 피부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내나 피부 자극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다음 날, 원고는 탈색 약품이 닿았던 이마, 두피, 목, 귀 뒷부분 등에 2도 화상 및 접촉 피부염 증세를 보였습니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좌측 관자놀이, 우측 관자놀이, 좌측 귀 뒤편에 저 색소성 면상반흔이, 좌측 측두부 두피에는 탈모를 동반한 면상반흔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용사 B, C, 미용실 운영자 D, 그리고 가맹본부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사들이 시술 전 알레르기 안내 및 피부 자극 테스트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미용사 B, C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미용실 운영자 D가 피용자(미용사)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맹본부 E가 가맹점 사업주 D와 미용사 B,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가 입은 손해(치료비, 시술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의 범위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74,679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 연 5%, 2024년 8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 D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미용사 B와 C가 시술 전 알레르기 안내 및 피부 자극 테스트를 하지 않고, 염색 및 탈색 열처리 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2도 화상 및 접촉 피부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용실 운영자 D는 피용자인 B,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E는 가맹사업자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기왕 치료비 2,718,150원, 시술 비용 135,000원, 향후 치료비 5,021,529원, 위자료 2,500,000원을 합한 총 10,374,67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은 현재 흉터가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추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치료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미용사 B와 C는 시술 전 주의의무(알레르기 안내, 피부 자극 테스트)를 소홀히 하고 열처리 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2도 화상 및 피부염 상해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용실 운영자 D는 미용사 B와 C의 사용자로서, 이들이 시술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범위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지휘·감독 관계는 고용 관계뿐만 아니라 위임, 조합, 도급 등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휘·감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 주식회사 E는 가맹점주인 D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미용실은 D가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E가 D와 B, C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해 외모에 흉터(추상)가 생긴 경우, 그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취업,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만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아있는 흉터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향후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술 전 주의사항 확인: 미용 시술 전에는 반드시 미용사에게 자신의 피부 타입이나 알레르기 유무를 알리고, 미용사 역시 고객에게 시술 부작용(알레르기, 화상 등)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패치 테스트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 의무 및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미용사와 미용실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 만약 시술 후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치료비, 시술비,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일실수입이나 노동능력상실은 흉터가 취업, 직종 선택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책임 여부: 가맹점 미용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미용사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가맹본부에 사용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가맹 계약 관계는 보통 독립된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자(지연손해금)가 붙으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