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이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과거 계란 물품대금 88,892,900원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64,002,888원을 합한 총 152,895,788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기간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B 영농조합법인과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계란 물품 거래를 했고 그 대금 중 7,000만원을 가계수표로 받았으나 지급 거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88,892,9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6년간의 손해배상금 64,002,888원을 포함하여 총 152,895,78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기간에 실제로 물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고 법인의 법인격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거래 시점에 법인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기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피고와 물품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2018년 1월 29일에야 설립된 법인으로 주장하는 거래 기간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와 물품 거래를 할 수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이 주장하는 거래 기간에는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아 권리능력이 없었으므로 법률상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간주의 예외): 법원이 특정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해당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관계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관련 증거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법인격이 정당하게 설립되어 있는지 거래 당시 법인격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특정 목적 법인은 설립 시기와 법인격을 갖추는 시기가 명확하므로 거래 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수표나 어음 등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 해당 발행인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발행 여부 및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거절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에 대해 청구할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뿐 아니라 거래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거래 발생 즉시 또는 합리적인 시일 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