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10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여 대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며,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2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과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23일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요청했고, 체크카드 교부가 대출금 수령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대출 실행 이익을 우선시했으며 체크카드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례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종류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대가 있는 접근매체 대여'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재범 방지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빌미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이 급하더라도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대출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기회'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사한 행위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 대여 행위 자체로도 처벌되며,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더욱 심각한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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