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진입로 용도의 토지 33m²를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 G에게 이전등기해 주어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G과의 계약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사항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이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진입로로 사용되던 33m²를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11월 16일 중도금 200만 원, 이듬해 2019년 3월 6일 잔금 일부 200만 원을 F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B는 F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23일, B는 F에게 매도하기로 했던 토지를 포함한 자신의 전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3자 G의 명의로 경료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B의 행위가 F에게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B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B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F가 아닌 제3자 G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행위에 배임죄의 핵심 요소인 '재산상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G에게 토지를 이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사항을 실수로 누락했을 뿐, 해당 토지를 G에게 이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증인 H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리는 '배임죄의 고의'에 대한 것입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그리고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의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실수로 특약사항을 누락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시 사소한 실수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토지나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기존 특약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복수의 당사자와 계약 관계가 얽힌 부동산 거래에서는 각 계약의 진행 상황과 소유권 이전 의무를 명확히 관리하여 이중 매매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