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는 일부 물품이 계약과 다르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2. 선고 2020가단100942 판결 [물품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61,025,954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일부 물품이 계약과 다르게 납품되었고, 이미 지급한 대금이 부당이득이라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 중 일부가 계약과 다르게 납품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금액을 조정하여 53,425,87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11,990,000원을 상계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1,435,87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위자료 상계 주장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해결된 부분이므로 추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