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는 소외 C에게 2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 목적으로 C 소유의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C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전세금 2억 5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전세권이 단순히 대여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세권이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이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10일 소외 C에게 2억 5천만원을 대여하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 부동산 일부에 전세금 2억 5천만원, 존속기간 2018년 3월 20일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9일 피고 B는 소외 C로부터 이 부동산을 15억 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매 계약 특약사항으로 C가 원고에게 전세금 2억 5천만원을 상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자신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유효성 판단 기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전세금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조건
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이 주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고 즉시 인도되지 않았지만, 원고가 장차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는 전세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전세금 2억 5천만원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 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반소 청구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와 다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사용·수익)과 담보물권적 성격(우선변제)을 겸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히 담보 목적만으로 설정되었더라도 완전히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장차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전세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전세권의 법적 승계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등):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신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별도로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말소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피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도, 단순히 자금융통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장차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한 전세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새로운 소유자는 전세권자와 전 소유자 사이의 전세권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매매 계약 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부동산 매수 시 전세권 유무와 그 내용, 전세금 반환 의무 승계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