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어깨 통증으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의사의 진단 과실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감염 가능성에 대비한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한 진단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부터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19일 관절강 내 주사치료를 받은 후, 1월 22일 통증이 심해져 다시 내원했으나 피고는 열감 등의 이상 징후가 없다며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주사치료를 계속했습니다. 1월 23일 전화 통화에서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대해 '불안해서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1월 25일 다른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이튿날 E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사의 진단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원고의 주사 치료 후 발생한 통증에 대해 감염 가능성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화농성 관절염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의사의 진단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219,142원과 이에 대한 2016년 1월 22일부터 2018년 9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의 증상 악화 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촉진만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았고,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익,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중 감염증 치료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인정하여 위자료와 함께 총 19,219,14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관절강 내 주사 치료 후 감염이 잘 알려진 합병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사가 원고의 심해지는 통증에 대해 단순히 촉진만으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을 다할 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주사 치료에 따른 감염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감염 가능성이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주사 치료를 했으므로 설명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 진단 과실에 중점을 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위반)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진단 과실과 감염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감염증 치료와 관련된 일실수익, 기왕 치료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원래 호소하던 어깨 통증과 감염증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감염증과 직접 관련된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률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어깨 통증이나 관절강 내 주사 치료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감염 등 부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촉진만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혈액검사나 영상 검사(MRI) 등 정밀 검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시술 전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 기록(진료기록부,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 및 치료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료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