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경 피해자 E, J와 6,000만 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선수금 및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9,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현장의 공사 비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애초에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E, J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다른 사기 혐의들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원심의 징역 1년에서 감경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이때 상대방의 재물을 가로챌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사 도급 계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고의를 판단할 때 계약 내용, 체결 경위, 계약 이행 과정, 그 결과 등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공사가 미흡하거나 약속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 또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돌려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이 각하된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 공사 범위, 기간, 총 공사대금, 각 공정별 지급 시기와 금액,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이나 문서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대금 지급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업체의 사업 이력이나 재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사 대금이 사업주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공사를 완료하려는 의사, 능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잦은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