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재단법인 G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 진입로를 재단법인 H가 약정을 위반하여 방해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막자, 법원은 H에게 방해물 제거 및 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체집행과 하루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재단법인 G가 I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현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인근의 재단법인 H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통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G는 약정금을 지급하고 통행로를 사용해왔으나, H는 약정 체결 14년이 지난 2023년 9월 18일경 통행로에 차량 출입 차단봉, 차단벽, 석재 등 방해물을 설치하여 G의 공사 현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H는 약정의 해지, 약정금 미수령, 중복 신청 등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 행위를 계속했고, 이에 G는 통행 방해물 제거 및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약정에 따라 통행권을 확보한 공사 현장 진입로를 상대방이 방해물을 설치하여 막았을 때, 방해물 제거 및 통행방해 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공사 방해 행위 금지 신청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G와 재단법인 H 사이에 체결된 통행로 사용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G의 통행권을 보호했습니다. H가 약정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중복 신청이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H가 이전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또 다른 방해물을 설치한 점을 고려하여 대체집행과 간접강제까지 명함으로써 통행권 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행로 방해 외에 별도의 공사 방해 행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공사 방해 금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