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자신의 땅에 대한 진입로가 생활체육시설로 막혀 임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체육시설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실제로는 철거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철거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각서의 내용은 철거를 요청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철거 권한은 부산광역시에 있으며, 피고는 통장으로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진입로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다른 경로로 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생활체육시설 철거를 약속했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