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사기방조,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각각 다른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금융기관을 오인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2,348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와 위조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별개의 두 사건으로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책임 범위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특히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경합범) 형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역할을 범죄 전체 구조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직권 판단을 통해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범죄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편취액 합계가 2,348만 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낮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사기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저지른 범죄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본 사례처럼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경우 책임이 중하게 평가됩니다.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범죄가 함께 심리될 때(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개의 원심 판결이 사실상 하나의 피고인에 대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과할 수 있는 명령으로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경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계좌 제공자 등 다양한 역할을 나누어 실행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고수익 알바” 제안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며 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방조의 중대성: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현금 수거 전달 등 단순한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돕는 “사기방조”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을 범행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인의 역할이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조 공문서 사용의 위험: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위조된 신분증 재직증명서 공문서 등을 사용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이는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별도의 중한 범죄가 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 사칭 주의: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 이체 현금 전달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