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이모부로, 2016년 여름 P리조트 수영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초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로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고인의 일부 인정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 외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충격도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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