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K가 대부업자 L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고 B, C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L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피고 F, G, H, I)이 공정증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여금 채무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사라졌으므로 연대보증 채무 역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12년 12월 5일, K는 대부업자 L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연 이자 36%, 지연손해금 39%를 정하고 2012년 11월 5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원고 B와 C는 K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대부업자 L이 2019년 7월 28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 F, G, H, I은 L의 채권을 상속받아 2022년 9월 2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업자와의 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연대보증 채무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졌을 때 보증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해당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부업을 하는 L과 K 사이의 대출 약정은 상행위로 보고, 이에 따라 발생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2년 11월 5일이었으므로, 5년이 지난 2017년 11월 5일경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법리(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들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사라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