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원심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 사건. 원심판결의 일부 기재를 경정했으나, 판결 자체는 파기하지 않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했으나 이를 중대한 양형 변경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의 일부 내용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경정되었습니다. 경정된 내용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부분에 대한 수정입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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