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A씨는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다만 원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범죄전력 기재와 증거의 요지, 법령 적용)을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아,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의 범죄전력 기재, 증거의 요지, 법령 적용(경합범 처리)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일부 오류를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