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검사는 근로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주 A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사가 A를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A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며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특히 근로자 D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유독 D에게만 근로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가 계약서를 받고도 착각하거나 기억력의 한계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바탕):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증명책임: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시에는 사본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자의 서명, 수령 확인증)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