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원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 진술을 신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인 J의 진술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D에게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D가 근로계약서를 받고도 착각이나 기억의 한계로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