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물 용도를 세탁소에서 건설기계 폐차장 및 정비공장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울산 울주군수가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A사는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울주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 위에 2010년 사용 승인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에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설기계 정비 및 대여업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5월 26일, A사는 건물 중 한 동의 용도를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세탁소)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폐차장 및 건설기계정비공장)로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수는 2020년 9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 서면 심의에서 부결되자 2020년 10월 14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2월 25일 심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제한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재결에 따라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21년 4월 20일 원고의 참여 하에 재심의를 진행했으나 다시 입지 부적합을 이유로 부결 의결했습니다. 이에 울주군수는 2021년 5월 6일 폐기물 배출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 우려, 대형 건설기계의 이동 및 소음 발생으로 인한 인근 도로 교통 불편 및 주민 생활에 지장 우려를 이유로 다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주식회사 A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불허가 사유로 제시된 환경오염 우려, 소음,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불허가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원고에게 2021년 5월 6일 내린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장이 폐기물 처리 계획, 수질오염 방지 시설, 소음 차단 대책 등을 마련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이미 유사 시설과 고속도로가 있어 소음 문제가 특별히 심각하지 않으며 대형 건설기계의 이동 및 주차로 인한 교통량 증가나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불허가 사유로 제시된 환경오염 소음 교통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인근 주민이나 주변 업체들이 이 사건 신청을 반대하는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용도변경 신청 상황에 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