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B주유소'와 'C' 사업장에 대해 실제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0원으로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운영자는 장인 D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세금 환급 등이 이루어졌다며 원고가 실제 운영자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D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었으며, 원고는 D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했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D가 구속된 후 사업장 매출이 급감하자 원고는 다른 직장을 구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만 사용된 것으로, 원고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세금을 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