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B 주식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해 추가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발생한 추가상병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고자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존에 인정받은 상병 외에 추가로 발생한 좌측 견관절 관련 질환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자문의와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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