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울산 남구의 오피스텔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업소의 총 책임자로서 광고와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 D는 B의 배우자로서 여성 종업원 관리와 물품 제공을, 피고인 C는 자금 제공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기간, 내용,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 D, C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적용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과 가납명령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