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취업 활동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인 B은 업소의 총 책임자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D은 B의 배우자로서 업소 공동 운영, 종업원 관리, 물품 제공 역할을 맡았고, C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A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D, C는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고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업소의 총 책임자로 광고 및 수익 관리를 맡았고, 피고인 D은 B의 배우자로서 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고 마사지 용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C은 업소 운영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21일부터 2020년 4월 13일까지 울산 남구의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샤워실과 매트리스를 갖추고, 안마 시간과 방법에 따라 25,000원에서 60,000원까지의 요금을 받으며 무자격 여성 종업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0년 4월 7일경 취업 활동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K를 안마사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B에게 K를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함으로써 역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 및 운영하는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행위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9,110,500원 추징,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00,000원 추징,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49,110,5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한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과 더불어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하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의료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는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 D, C는 안마사 자격 없이 공모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했습니다.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조 제4항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K를 고용하여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고, 피고인 A는 B에게 K를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함으로써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는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및 제97조 제1호에 따라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 D, C가 불법적인 마사지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적 이득을 국가가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피고인 B, C, D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업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권유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적인 영업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인 사업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