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 B, C, D는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소속으로, 2021년 2월 5일 울산 동구의 조선소에서 2.3톤 무게의 외판을 천정크레인으로 옮기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외판이 무게중심을 잃고 떨어져 근로자 G씨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들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으며,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주를 대신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B, C, D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울산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