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단체는 C영농조합법인(채무자)의 신용보증기관으로서 C영농조합법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영농조합법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부동산 매수 당시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선의 항변)하였고, 법원은 피고 B가 통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매도인의 재정 상태를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 B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단체는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으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C영농조합법인은 이 신용보증에 기반하여 E은행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C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월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여러 차례 연체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12월 24일, C영농조합법인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당시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과 F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30일, 피고 B는 잔금을 지급하며 근저당권 채무 일부인 중소기업은행에 2억 5,000만 원, F 주식회사에 1억 1,9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20년 4월 10일, C영농조합법인이 E은행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E은행은 원고 A단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단체는 2020년 4월 14일 E은행에 대출원리금 등으로 합계 937,426,701원을 대위변제하고,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단체는 C영농조합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것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피고 B에게 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C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C영농조합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는 C영농조합법인과 특수 관계가 없었고,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었으며, 등기부상 채무초과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매매대금 6억 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를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