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지역주택조합(원고)이 B(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울산 남구 C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에 포함시켜 수용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택법을 우회하여 부동산을 수용하려는 등의 탈법행위를 했고,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본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택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행동했다거나,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시계획인가 실효 주장이나 수용재결의 위법성 주장, 이주대책 미시행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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