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울산 북구의 한 공원에서 7세 여아 D를 불러 벤치에 앉힌 후, 머리를 쓰다듬다가 엉덩이와 음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월 28일에는 피해아동이 조모와 함께 걷고 있을 때 피해아동을 쫓아가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흔들며 정서적 학대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