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납품받아 총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식자재 구매를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 G에게는 두부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157,500원 상당의 두부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H에게는 숙주나물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6,500,000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받았으며, 피해자 I에게는 거래처에 돈을 주어야 한다며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M과 P에게 각각 사기 행위를 저질러 총 2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사이의 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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