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6개월 영아가 빈혈 및 혈소판감소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골수검사를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영아의 부모는 의료진과 병원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골수 채취 시술을 직접 진행한 소아과 전공의와 병원 운영 법인에게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과 영아의 기왕 병력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였고, 최종적으로 각 원고에게 3,189,5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생후 6개월 된 영아 I가 빈혈과 혈소판감소증으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범혈구감소증이 확인되어 다음 날 골수검사가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오전, 소아과 전공의 C, K에 이어 피고 D이 영아의 우측 장골에서 골수 채취 시술을 진행하던 중 영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영아는 같은 날 오후 12시 47분경 천자침에 의한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영아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영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아 골수 채취 시술 중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사망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병원 법인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아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수혈 준비 등의 조치 미흡 여부, 주치의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6개월 영아에 대한 골수 채취 과정에서 채취 바늘을 너무 깊숙이 삽입하여 총장골동맥을 파열시킨 시술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과 병원 운영 법인인 피고 F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3,189,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과 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아에게 골수 채취 시술을 하던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법원은 시술을 직접 담당한 전공의의 과실과 병원 운영 주체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과 환자의 기왕 병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손해액의 50%만을 피고들의 책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다른 의료진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각자의 책임 범위와 병원 법인의 사용자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