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B는 보증금을 편취하고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 C, D에게도 중개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억 7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공인중개사 피고 C, D에 대해서는 중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28일 피고 C, D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호 분양권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현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잔금으로 중도금 대출, 잔금을 상환하여 임대차 기간 중 1순위를 유지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700만 원(선수금 200만 원 포함)을 지급했고, 잔금 지급일인 2020년 3월 6일 피고 B의 G은행 계좌로 잔금 2억 4,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B는 원고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리고 중개사인 피고 C, D에게는 중개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인중개사 피고 C, D가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인 원고 A의 보증금반환채권 확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피고 B 본인의 자백과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사기죄로 징역 2년)을 통해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 피고 C, D에 대해서는 이들이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에서 분양권 상태의 계약임을 고지하고, 중도금 대출 사실을 설명했으며,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인과 동행하여 중도금 대출 상환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하는 등 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임대인의 사기 행위까지 예견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