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포항시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 B와 체결하였으며, 피고 C와 D는 이 거래의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B에게 지급했으나, 피고 B는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을 상환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D에게도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개인들이 피고 B의 사기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적절한 조언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 C와 D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