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건축/재개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 건설기계(포크레인, 덤프트럭 등)를 임대하고 골재 운송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2017년 8월 26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건설기계 임대 및 운송용역을 수행했고, 피고에게 장비사용료와 운송 중 발생한 민원해결비용 등 총 379,780,054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장비사용료 360,622,899원의 지급 의무는 인정했으나, 민원해결비용 19,157,154원에 대해서는 다퉜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2,500만 원이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현장발생암을 횡령했거나, 원고와 대표이사가 설립한 다른 회사의 매출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채권이 있다며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 및 골재 운송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용역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용역을 받은 회사가 일부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과거 송금액을 변제로 주장하며, 더 나아가 용역 제공 회사의 부당이득이나 횡령 등을 이유로 반대 채권을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청구한 민원해결비용 19,157,154원이 이 사건 약정의 대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 F 개인 계좌로 송금한 2,5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대금 변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현장발생암 횡령, J 주식회사 매출 귀속, K 주식회사에 판매한 모래 매출 귀속 등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79,780,053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에 건설기계 임대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청구한 대금 전액(379,780,053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변제 및 상계 항변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및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제106조): 법원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약정의 내용을 해석할 때, 원고가 발행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에 '민원비'가 명시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도 민원해결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민원해결비용도 피고가 지급해야 할 대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해석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리 행위의 유효성 (민법 제114조, 제126조):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가 아닌 C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C이 피고의 회장으로서 작성했고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점 등을 들어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행각서가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 주장의 입증 책임 (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 F의 개인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F 명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고, 송금 시점이 중요한 계약 문서(이행각서) 작성 이전인데도 이행각서에 변제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변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상계 항변의 요건 (민법 제492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현장발생암 횡령, J 주식회사 매출 귀속, K 주식회사 판매 모래 매출 귀속)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상계가 유효하려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존재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의 원칙: 피고는 J 주식회사가 원고의 채권 회수를 위한 법인에 불과하며 F의 개인사업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J이 자체 설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었고, F이 피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매출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J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나 용역 제공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특히 부대비용(예: 민원해결비용)의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반드시 위임장 등 명확한 대리권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 간의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 자재나 설비 사용, 매출 발생 등이 얽혀 있을 경우, 각 회사와 거래의 법적 실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격이 있는 회사 간의 거래에서 법인격을 부인하고 다른 회사의 개인사업체로 간주하는 주장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채권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대 채권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 이력(예: 횡령 혐의)이 무혐의 처분된 경우, 이는 민사 소송에서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민사상 증거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