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C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 C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에게 대여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상계하였고,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비정상적인 가액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에게 대여한 금액과 부동산의 시가가 비정상적이지 않으며,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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