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씨앤에스가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근로자 및 보육 예상 아동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결정 취소와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2012년 10월, 인근 병원들과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시설설치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승인하여 원고에게 2012년 11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80,61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 6월,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보육 아동의 부모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두 배인 761,22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근로자 및 보육 예상 아동수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를 제외한 사업주단체만으로도 수급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2배의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씨앤에스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추가징수액 761,22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씨앤에스가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었고, 보육 아동의 부모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병원들만으로 수급자격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자격이 없음을 숨기고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지원 결정 취소는 법률상 의무사항인 기속행위이며, 추가징수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나, 원고의 위반 행위의 내용, 지속 기간, 조사 방해 행위, 공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 법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기준을 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적용되어, 원고가 신고한 근로자들이 실제 피보험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주어지므로, 이 기준은 지원금 수급 자격의 핵심 요건입니다.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용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 시설설치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대표사업장으로 지원을 신청했으나, 원고 자체의 자격 미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내리는 것이 법률상 의무(기속행위)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원고의 취소처분 관련 비례의 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추가징수):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시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부정행위 적발 횟수 등에 따라 추가징수액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 적발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원금의 2배를 추가징수하는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며, 이는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소한 허위 기재나 과장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소속이 중요한 지원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피보험자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단체 구성 시에는 각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현황, 고용보험 가입 상태 등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자격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지원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지원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지속성이나 조사 방해 등 추가적인 요인은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 및 시설 취득의 소유권 귀속 등 관련 자료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시 증빙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