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매매대금 채권 관련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7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기존 매매대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해당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E를 위해 담보로 7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78737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9085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700,000원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면, 주식회사 E가 진행하려던 매매대금 관련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