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이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을 강조하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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