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출소 당일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이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2024년 11월 13일 유사한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14일 출소했는데 출소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 금액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즉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전과 동종 범죄 반복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고 보고 있으며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본 사건의 판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으려면 1심 선고 이후에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즉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반성 등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죄 전과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