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04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에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원고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가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3월 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0일 22시 35분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음식점업 종사자로서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 활동 및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유지 필요성,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가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생계 유지의 어려움, 깊은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등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고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음주운전)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행정청이 취소 여부를 선택할 재량이 없이,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의미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40%는 이 조항을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 사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이 부칙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과거 음주운전 기록의 유효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속행위의 법리: 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법규에 따른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그 처분 여부나 내용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기속행위로 해석되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시행규칙에 명시된 감경 사유들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이며, 본 판례와 같이 법률에 의해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음주운전의 엄격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운전 거리, 개인의 생계 곤란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경우 행정청에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 산정 기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모든 음주운전 위반 행위가 합산됩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 면허 취소의 필수성: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행정청이 다른 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면허 취소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감경 사유 미적용: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감경 사유들은 이와 같은 법률상 필수적 면허 취소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