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는 2019년 12월 22일 채무자 C로부터 'H수학교습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임차인의 지위도 승계하며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C는 2022년 11월 8일 'H수학교습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424m 남짓 떨어진 곳에 'I수학교습소'라는 동종의 수학교습소를 개설하여 운영했고 이로 인해 H수학교습소의 수강생 일부가 C의 교습소로 옮겨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채권자 A가 자신의 교습소 개원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사업을 넘긴 전 주인이 가까운 거리에 같은 종류의 사업체를 다시 열어 기존 고객들을 빼앗기고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 주인이 새로 연 사업체가 운영 방식이나 대상 연령층 등이 기존 사업체와 거의 같아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양도한 사람이 인근에 동종의 사업체를 다시 개설한 것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새로운 사업 개설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 C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채무자는 <주소>에서 2030년 2월 28일까지 수학교습소, 공부방, 학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주소>에 개설 중인 수학교습소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임대,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금지 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씩, 영업권 임대, 양도 명령 위반 시 2,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이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와 채무자 C 사이의 포괄양수도계약 및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업양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C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채권자 A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C가 개설한 'I수학교습소'는 'H수학교습소'와 도보로 5분 거리(424m)에 위치하고 교습과목, 운영방식, 교습대상자 연령층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동종 영업에 해당하며, 실제 수강생 일부가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C가 교습소 개원 사실을 채권자 A에게 알린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채권자 A가 '미리 연락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따 전화드릴게요'라고 답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에게 채무자 C의 영업 및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주로 적용된 법령은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입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특약으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기존 고객과 영업 노하우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도인의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채무자 C가 H수학교습소를 채권자 A에게 양도한 행위를 상법상 영업양도로 보아 채무자 C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C가 인근에 개설한 I수학교습소가 H수학교습소와 동종 영업에 해당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실제 수강생 유출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 A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내려,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사업체를 양수할 때는 양도인과의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대상 지역, 기간, 그리고 금지되는 영업의 종류 등을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라 별도 약정이 없어도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지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개설하려 할 경우, 이메일, 메시지 등 어떠한 소통 내용이라도 명확한 '동의' 표현이 아니라면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영업장이 기존 영업장과 얼마나 가까운지,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유사한지, 기존 고객 유출이 일어났는지 등이 경업금지 위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경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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