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피고인 B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미이행 책임자로 보아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의 범위에 피고인 B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의 현장 지시, 작업계획서 최종 승인, 동종 경력,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근거로 그를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한 다른 책임자들의 존재와 사고 당시 피고인 B의 부재를 들어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사업장 총괄 관리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 석면해체공사 현장소장 F 등에게 있었고 사고 당시 피고인 B은 현장에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이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가 그 '행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거나 지시한 사실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와 석면해체공사 현장소장 F 등 실제 현장 관리 책임자들이 있었던 점이 피고인 B을 '행위자'로 보지 않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관리 책임은 단순히 직급이나 현장 방문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현장소장 등 각 직책별로 안전 관리 역할을 명확히 지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누가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했는지 안전 조치를 지시하고 관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