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에서 법률과 정책 집행 과정의 공정한 감시를 위해 다양한 증인이 소환되지만 최근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해 증인 명단이 대폭 확대되면서 경영 현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59명보다 더욱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증인 동원은 본래의 국감 기능을 왜곡하여 기업 증감 감사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복 출석을 줄이고, 관련성이 높은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방침을 내세우며 불필요한 증인 출석을 억제하려는 정책 방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정과 상황을 고려해 대체 가능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진으로 증인을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증인 출석으로 인한 경영 및 준비 업무 침해 최소화를 노리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대표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이 증인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중요한 일정과 겹치면서 이들의 출석 불참 가능성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회의 출석 요구는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으나 중대한 공공 및 기업 활동 일정과 충돌하는 경우 실무적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도한 증인 소환은 경영진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여 경영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경영 활동에 대한 사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 감사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법률 분쟁과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인 선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법적 절차의 효율성과 기업 활동 보호 간의 균형점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사례로서 법률 지식 및 절차 이해와 더불어 국회와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