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사는 하선을 좋아하던 지석은 고민 끝에 하선에게 러브레터를 전했습니다. 국어선생님인 하선은 지석의 편지를 읽고 자기도 모르게 맞춤법을 틀린 부분에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한 후 화장대 두 번째 칸 서랍 안에 넣어 열쇠로 잠가 두었는데요. 다음날, 하선의 화장품을 쓰려던 진희는 화장대 첫 번째 칸 서랍을 열었다가 아래 칸에 놓인 지석의 편지를 발견하고 읽은 뒤 그만 편지를 화장대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엄마 심부름으로 옆집에 들른 지석의 조카 수정이까지 편지를 보게 되었고 수정은 휴대폰으로 편지를 찍어 가족들에게 대공개하기에 이르는데.. "아니 무슨 남자가 연애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맞춤법도 다 틀리냐~ 와하하하~!!“ 온 가족의 놀림거리가 되어 부끄럽고 화가 난 지석은 이 모든 상황이 진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진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잠가 둔 서랍 속에 있던 남의 연애편지를 본 진희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까요?
- 주장 1
강승윤 : 잠가 둔 서랍 속에 든 남의 편지를 허락도 없이 읽었으니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 것 아닐까요?
- 주장 2
줄리엔 : 윗칸을 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면 비밀장치가 되어있다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지석이 마음은 알겠지만 진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에 별도의 형사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고 봐.
정답 및 해설
강승윤 : 잠가 둔 서랍 속에 든 남의 편지를 허락도 없이 읽었으니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 것 아닐까요?
「형법」 제316조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기타 비밀장치“란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위와 비슷한 사안에서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서랍의 윗칸을 빼어 잠금장치 된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구조라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그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형법」 제316조제1항의 비밀장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조 판례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9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