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가 2024년 3월 14일 한 식당에서 술과 식사 3만 원어치를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3월 14일 낮 12시 47분경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2병과 술국 등 총 3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계산할 것처럼 행동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A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속아 재물을 교부했으나, 피고인은 결국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제공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이전 사기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3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지만,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번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30만 원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누범기간 중 범행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문하여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범행이나 기만적인 의도가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영수증, 현장 사진, CCTV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변제 노력(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