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약 1억 5,660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방식으로 자금 세탁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은 별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금세탁 및 성매매 알선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피해자 O에게 '현대캐피탈 H 팀장'을 사칭하며 낮은 신용도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660만 원을 편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편취된 돈은 주식회사 Z, AA, AB 명의의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AC, Q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B와 C이 운영하는 'E상품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은 이 돈을 피고인 N과 D이 실운영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했고, N과 D은 G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B와 C에게 전달했습니다. B와 C은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자금 세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은 2022년 2월경부터 6월 20일경까지 '<상호명>'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들을 유치하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N과 D이 주장한 대로 상품권 구매대행을 매개로 한 금전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미 종료된 후 이루어진 '사후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 행위가 여러 단계의 자금 세탁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C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N과 D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O의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범행에서 자금세탁책 역할만을 담당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 세탁에 이용한 AC, Q 등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으며, 이 계좌들에 입금된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이 다른 돈과 섞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개별 입출금 내역마다 돈의 출처를 모두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피고인들이 수십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초기 자백 내용, E상품권과 Q 사이의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형태와 규모, 객관적인 상품권 거래 증빙 자료의 부족, G 영업장부의 의심스러운 메모('매입자료 만들기', '금액랜덤하게' 등), 그리고 자금세탁 창구로 반복 이용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편취한 뒤 여러 차명 계좌를 이용한 분산 이체 및 현금 출금 등을 통해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가 돈을 이체한 시점에 범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금 세탁을 위한 계좌 이체 등은 최종 현금화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 과정이 자금 세탁의 일환이며, 특정 단계에서 자금 세탁이 완료되었다고 볼 기준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N과 D의 '사후 방조' 및 '가장 행위 종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법정 진술 및 증거 자료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제1항 (종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자금 세탁을 통해 '방조'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 및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그 돈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민 자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현금으로 세탁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법인 계좌를 거쳐 돈을 옮기고 현금화하는 전 과정이 범죄수익은닉의 '가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자금세탁에 공모하여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및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B와 C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 역시 함께 범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재판부가 함께 판단하여 명령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자금세탁책의 역할만을 담당하여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의심스러운 사업 제안에 주의: 상품권 매매와 같이 현금을 빠르게 유통하는 사업 제안을 받거나, 특히 짧은 시간 안에 거액의 거래를 요구하고 신원 확인이나 담보 제공 없이 진행하려 한다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금전 흐름 감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이 자주 입금되거나, 현금 인출 후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받는다면, 이는 불법 행위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심각성 인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는 피해금 편취부터 자금 세탁 및 현금화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범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금 세탁의 어느 단계에 가담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는 단순한 전달책이나 심부름꾼일 뿐'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엄중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과 같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