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G이 원고인 주식회사 A건설에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52,650,606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산하는 방식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채무자 G은 원고인 주식회사 A건설에 2022년 6월 22일 확정된 판결에 따라 약 4천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G은 2021년 3월 10일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G과 D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H은행에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천6백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증여 당시 G 명의의 부동산은 이 아파트 지분이 유일했고, G은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외에도 다른 대출 채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 A건설은 G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증여가 혼인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이며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제척기간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소송 제기 가능 기간)을 지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둘째, 채무자 G이 배우자 D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할 때,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인 경우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제368조의 안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 그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과 기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원고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라면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