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과 배상명령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피해 변제가 완료된 점을 이유로 1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지속했으며, 심지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금을 전부 변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배상명령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하며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 목적으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1심 선고 후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 징역 10월로 감형했습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