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성적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추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형을 감경하여 벌금형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수행 변호사

도진수 변호사
법무법인 진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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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