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렌트카 중개서비스업체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차료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보험회사가 미지급 대차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렌트카 중개업체인 원고가 보험사인 피고에게 대차료 미지급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차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여한 차량의 대차료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위임받아 대차료 전액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료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는 대차료가 과도하며, 국산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대차료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주장은 공평하고 타당한 손해산정의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차량과 대여차량의 등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 원고의 방식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차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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