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소유주들이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대여한 후, 렌터카 회사(원고)가 보험회사(피고)에 미지급된 렌터카 대차료 4,012,29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렌터카 회사는 사고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보험사에 대한 대차료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대차의 필요성이나 대차 기간, 대차료 액수가 적정하지 않고, 특히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지급액 외의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차량을 대차하는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 단순히 배기량과 연식뿐 아니라 차량의 가액, 브랜드, 디자인, 주행 성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에도 동종·동급의 다른 수입차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가 피해 차량과 대여 차량 중 낮은 등급의 차량 임대료를 청구한 것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렌터카 회사에 미지급 대차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피해 차량의 소유주들(임차인들)이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주식회사 A(렌터카 회사)로부터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임차인들은 렌터카 계약서상으로 보험회사(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여 요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렌터카 회사에 위임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보험회사에 대차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4,012,296원은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렌터카 회사는 미지급된 대차료와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렌터카 대차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그 기준입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렌터카 대차료를 국산차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종·동급의 다른 수입차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렌터카 회사의 할인율 적용이 적정한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차료 4,012,296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3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렌터카 대차료 손해액 산정 시 피해 차량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동종·동급의 차량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입차의 경우에도 동종·동급의 다른 수입차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직접청구권)는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 한도 내에서 인정되지만,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렌터카 이용 피해자들의 정당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보호하고, 보험사의 자의적인 대차료 산정 기준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