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는 2019년 1월 31일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약 10억 5천만 원을 약정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고,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 완료가 지연된 만큼의 지체상금과 하자 보수 비용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사 완료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성되었고,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사를 완전히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사용승인 시점에 공사가 일응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사 잔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는 지체상금과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공사 잔대금 채권은 소멸하였고, 피고가 가지급금 반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