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B, C에게 담장 및 화단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추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에게 담장과 화단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도 20년간의 점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B, C에 대한 담장 및 화단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민 변호사
변호사 양민아 김승민 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전체 사건 152
손해배상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