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C 주식회사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자재 야적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후, 원고 D 주식회사가 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복구명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 원상회복명령과 철거명령을 내렸고, C 주식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는 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복구의 범위가 구분되지 않으며, 복구준공검사 전 단계에서 목적사업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복구명령의 일련의 과정 중 중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반려 통보를 다투어 취소를 받더라도 복구명령이 유효하다면 재차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려 통보만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