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 주식회사는 2012년 이천시의 임야에 건설자재 야적장 및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고 A가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가 이 임야를 사용했으나 허가 목적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여 2017년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D는 산지 복구 의무를 지게 되었고 피고 이천시는 D에게 임야 전체에 대한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D는 복구면적을 일부 비탈면으로 한 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허가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D는 이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복구 의무가 전체 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D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임야 전체에 대한 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또 다시 일부 비탈면에 대한 복구설계 승인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 또한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미 내려진 전체 복구 명령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이행의 중간 과정인 복구설계서 승인 반려만을 다투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D 주식회사가 사용하던 임야에 대해 허가 기간 내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천시로부터 허가 취소 및 복구 명령을 받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D는 복구 면적을 임야 전체가 아닌 일부 비탈면으로 한정하려 했으나 이천시는 목적 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D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전체 임야에 대한 복구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이천시가 다시 전체 임야에 대한 복구 명령을 내리자 D는 또 다시 비탈면만을 대상으로 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했고 이천시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천시의 반려 처분이 산지관리법령 및 국토계획법령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반려 처분은 이미 내려진 복구 명령을 이행하는 중간적 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다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청의 복구설계서 승인 반려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즉 이미 내려진 산지 복구 명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이행 과정 중 하나인 복구설계서 승인 반려만을 다투는 것이 법적으로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복구설계서 승인이 복구 명령 이행의 중간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복구 명령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 절차에서, 최종적인 복구 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을 위한 중간적 행위(예: 복구설계서 승인 반려)에 대해 별도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주된 행정 명령 자체를 다투어야 하며, 중간 단계의 처분만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복구명령):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이천시장이 원고에게 내린 '이 사건 복구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형질 변경된 산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복구 명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 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복구 명령 이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며, 복구설계서 승인 절차가 복구 명령 이행의 중간 단계임을 명시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처분 등의 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 처분'이 독립된 처분이 아닌 이미 내려진 복구명령의 이행을 위한 중간적 행위로 보아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의 이익 (권리보호의 이익):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복구설계서 승인 반려 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주된 복구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결국 다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주된 행정처분 다투기: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같은 주된 행정처분이나, 이 사건처럼 포괄적인 복구 명령을 받았다면, 그 주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된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그 이행을 위한 중간 단계의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복구 의무 범위 명확히 확인: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복구 의무의 범위(전체 임야인지, 일부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원의 기존 판단에 따라 복구 의무 범위가 확정된 경우, 그 범위에 맞춰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산지전용허가의 목적 사업 완료 시점, 복구 의무 발생 시점, 그리고 각 절차에서 행정청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 발생 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의 의미: 행정청이 복구설계서 등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요청이 아니라 추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